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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 삼문초 등록일 2024.03.05

2024-12

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


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,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 입후보 등록

  가자격

     학부모위원우리 학교(병설유치원)학부모로서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 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      교원위원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·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

  나장소삼문초등학교 행정실

  다기간: 2024. 3. 6.() ~ 3. 13.() 09:00~16:00 (8일간)

 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1(사진1,행정실 비치,학교 누리집 탑재)

2. 위원선거

  가선거일시 및 방법

    - 학부모위원: 2024. 3. 20.() 09:00~16:00,직접투표

    - 교원위원: 2024. 3. 20.() 15:00~16:00,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

  나위원 정수

    - 학부모위원: 6(초등학교 학부모5,유치원 학부모1)

    - 교원위원: 4(정원5,학교장 당연직,초등학교 교원3,유치원 교원1)

  다.선거인 명부 열람: 2024. 3. 18() ~ 3. 19.(),행정실

3. 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2024년 3월 5




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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