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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
1. 관련: 「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제10조
2.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거나 미달이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1부
2.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