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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
1. 관련: 「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제10조
2.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여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
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학부모위원 선출 당선자 공고문 1부
2. 교원위원 선출 당선자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