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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
1. 관련: 삼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
2.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결과 위원 정수(2명)와 동일하게 후보자가 추천되었기에 선출회의를 생략하고,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
당선자를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. 끝